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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서면 증동리 불법 허가 감사원 공익감사 개시 결정

-부하 직원만 징계 문제있어
-수허가자로부터 양평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피소돼

김지영 | 기사입력 2024/12/09 [21:11]

양서면 증동리 불법 허가 감사원 공익감사 개시 결정

-부하 직원만 징계 문제있어
-수허가자로부터 양평군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에 피소돼

김지영 | 입력 : 2024/12/0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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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감사원이 양평군 양서면 증동리 산38번지와 39번지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양평군청의 행정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인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감사실시를 결정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두 번에 걸친 경기도 감사에서 위법이 확인돼 첫 번째 감사에서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두 번째 감사에서는 관계 공무원 3명이 중징계와 경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감사원은 상급자(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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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적하는 양서면 증동리 도로개설 현장 사진=김지영 기자 

 

취재에 의하면 감사원은 허가 당시 담당 과장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으며 복구승인 과정에서도 결재권자라는 이유로 경기도 감사에서 팀장과 주무관만 징계처분을 받고 담당 과장은 징계처분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용역업체와의 유착도 의심하고 있다.

 

또한 복구승인에 대한 위법 등의 문제로 경기도의 감사가 진행 중 임에도 진입도로 개설을 포함한 건축 신고를 수리하는 등 쪼개기 개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양평군은 위건 수허가자로부터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피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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