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될 ‘광역자원회수시설’ 관련, 마포구민이 제기한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 결과(패소)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지로 마포구 상암동이 최종 선정('23년 8월)된 이후 서울시는 환경․기후변화영향평가 공개, 주민설명회 개최 등 노력해 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23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위법 등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시는 15일경 판결문을 받는 대로 면밀히 분석해 항소 내용을 확정하고 2월 초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항소와 연계하여 마포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관련 향후 대책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곽희숙 기자(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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