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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당부

자동차세 4.57% 세액공제 혜택

곽희숙 기자 | 기사입력 2025/01/17 [09:55]

금산군,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당부

자동차세 4.57% 세액공제 혜택

곽희숙 기자 | 입력 : 2025/01/17 [09:55]

▲ 금산군청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금산군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당부했다.

연납의 경우 일 년 치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는 대신 법정 공제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월에 연납하면 1월분을 제외한 2~12월분의 5%가 공제돼 실질적으로 4.57%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고지서는 금산군청 재무과,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위택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공제된 금액의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 명의 이전 또는 신규 차량 취득의 경우는 연납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입금, 신용카드, 은행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나 자동이체는 불가능하다.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미리 일괄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해 주는 제도”라며 “기한이 지나면 공제액도 줄어드는 만큼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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