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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 3억여원 미지급 사업장 방문하여 청산 조치

설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악성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곽희숙 | 기사입력 2025/01/23 [19:07]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임금 3억여원 미지급 사업장 방문하여 청산 조치

설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악성 임금체불 사범 엄정 대응

곽희숙 | 입력 : 2025/01/23 [19:07]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 77명이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적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청산하기 위해 사업장 감독을 강화하고 악성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천안지청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설 명절 전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청장이 직접 체불임금 현장을 방문하여 조기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77명의 임금을 미지급한 충남 아산시의 “ㅅ”사를 방문하여 원・하청 건설사의 대표 등을 면담하면서 조기 청산을 지도하였고, 이후 담당 근로감독관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더해져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된 것이다.

 

최종수 지청장은 “다수의 근로자가 설 명절 전에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도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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