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은,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하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고,장애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월 15일 이상 근무조건’이 부가된 나머지 약정 통상임금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일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차액이 지급되어야 하고,피고의 신의칙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일부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주휴수당 차액 청구와 원고 1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 및 피고의 원고 4, 6에 대한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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