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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선고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1/24 [10:38]

헌법재판소, 정신병원의 한의과 진료과목 추가 설치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 선고

박상기 | 입력 : 2025/01/2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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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5년 1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ㆍ치과병원ㆍ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결론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즉,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다.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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