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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설 명절 전 240명의 체불임금 청산 조치

곽희숙 | 기사입력 2025/01/24 [10:59]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설 명절 전 240명의 체불임금 청산 조치

곽희숙 | 입력 : 2025/01/24 [10:59]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최종수)은 “설 명절 대비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에 다수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업장을 현장 방문 청산 지도하여 2025. 1. 23. 임금 2억 9천 여원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천안지청은 2025년 설 명절 기간 동안 임금 체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고액․집단 체불시 임금 청산 지도를 위해 기관장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있다.

 

󰡐T’ 건설업체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소재 건설현장에서 2024. 10월부터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천안지청에 다수 진정이 제기되어 조사중이다.

 

이에 최종수 지청장은 2025. 1. 10. 현장에서 원․하청 관계자들을 만나 체불원인(공사비 정산 등)을 청취한 뒤, 설 명절 전에 체불 임금의 일부라도 지급하도록 지도하였다.

 

그 결과 사업장은 2025. 1. 23. 체불 임금 중 일부인 2억 9천만 여원을 지급하였다.

 

천안지청 최종수 지청장은 “천안지청은 다수 근로자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 체불 해결을 위해 지속적 노력하고 있으며, 고의․악의적 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받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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