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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일제 정리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2/03 [10:00]

서귀포시,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무단 주차한 차량 일제 정리

박상기 | 입력 : 2025/02/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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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서귀포시에서는 도로·사유지·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도심 미관 훼손과 시민 통행 불편을 초래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지난해 서귀포시에는 89대의 자동차가 도로 및 사유지 무단방치로 신고됐는데, 2023년의 141대에 비해 약 37%(52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 별로는 읍(면) 지역에서 47대, 동 지역에서 42대이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별로는 도내 등록 자동차가 67대, 도외 등록 자동차가 22대로 파악됐다.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지난해 총 40대의 자동차가 신고·적발되었는데, 유료공영주차장에서 2대, 공한지 및 무료주차장에서 38대로 파악됐다.

 

자동차는 주로 소유자 사망 또는 해외출국, 법인파산 등의 사유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이 밖에도 각종 세금 및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이 영치된 후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정 자진처리 기간이 지난 방치 자동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견인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폐차 및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 등 엄정한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는 사유재산이므로 무단방치로 신고됐더라도 강제 처리에는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무단방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심각한 범죄라는 경각심과 함께 우리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처벌규정 등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교통안전공단, 관내 자동차검사 대행사 등에 배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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