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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농협 지난해 부실채권 190억 매각 올해 110억 추가 매각해...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없어...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5/11 [16:10]

양평농협 지난해 부실채권 190억 매각 올해 110억 추가 매각해...

본질적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없어... 

김지영 | 입력 : 2025/05/11 [16:10]

▲ 양평농협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지난해 9억 원대의 적자로 조합원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한 양평농협이 전년도에 190억여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했고 지난달 3월까지 110억여 원의 부실채권을 추가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의 부실채권 매각은 농협자산관리회사(이하 농자산)와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각계약이 대부분 체결된다. 이 과정에서 부실에 대비해 적립한 대손충당금이 사용된다. 대손충당금도 농협의 자산으로 적립해야 하는 만큼 부실채권 매각은 매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양평농협은 2022년 51억3천만 원, 2023년 63억8400만 원, 2024년 190억3200만 원, 2025년 3월까지 110억여 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해 3년 3개월여 동안 400억이 넘는 부실채권을 매각했으며 특히 2023년 대비 전년도에는 3배 가까운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부실채권 매각은 단순 매각에서 끝나지 않는다. 매각한 채권의 담보물이 경매 등으로 최종 정산 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금 변제는 물론 매각한 날부터 이자까지 농자산에 변제 해야 한다. 취재에 의하면 사후정산으로 매각한 부실채권은 손실이 없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복수의 전 현직 관계자가 말했다.

 

조합의 구조적 경영 혁신이 동반되지 않는 부실채권 매각은 임시적 조치일뿐 본질적 해결책이 아니다. 현재의 부실을 미래로 미뤄 경영 정상화의 시간을 벌었을 뿐이다.

 

양평농협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지지 않도록 5천6백여 조합원도 농협 운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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