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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칸나비디올(CBD)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 각별 주의 당부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6/10 [10:14]

식품의약품안전처,칸나비디올(CBD) 추출부위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 각별 주의 당부

박상기 | 입력 : 2025/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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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대마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 활용하여 추출제조 칸나비디올  대마 주요성분은 그 자체로 마약류관리법 상의 마약류 대마 해당하며, 이를 함유한 제품사용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529일 대법원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CBN, THC, CBD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판결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2조 제4취지환각성분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되어 있지 않아 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산업적 용도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함유한 제품마약류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일반행위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 함유불법 제품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오인혼동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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