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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송로서섯 판매 중단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6/11 [10:30]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신고 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판매한 송로서섯 판매 중단

박상기 | 입력 : 2025/06/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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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송로버섯’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엔유피(NUP)(경기도 파주시 소재)’가 판매한 ‘송로버섯’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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