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소비자가 의료기관과 장기간 여러 회차의 진료 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나 위약금 공제를 이유로 과소 책정된 금액으로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3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는 의료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접수 사건의 35.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과는 ‘피부과’, 신청이유는 ‘계약해지’ 관련이 가장 많아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로 접수된 1,198건 중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였으며, 그다음으로 성형외과 29.2%(350건),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의 순이었다.
신청이유별로 살펴보면,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여러 회차의 장기/다회 계약 체결 시 현장에서 즉시 결정하지 말 것을 당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환급액은 소비자가 예상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계약서 및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향후 피해구제 신청 다발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소비자에게 계약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및 계약 조건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개선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밝혔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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