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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도내 소상공인 대상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박상기 | 기사입력 2025/06/16 [09:57]

제주특별자치도,도내 소상공인 대상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

박상기 | 입력 : 2025/06/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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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출산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산급여, 대체인력비 최대 90만 원 지원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와 대체인력 지원 사업은 저출산 극복과 소상공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출산에 따른 소득단절 및 경영 공백 해소,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주요 목표로 한다.

 

우선 출산 후 소득이 단절되는 1인 소상공인을 위해 3개월간 월 30만 원, 총 90만 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이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150만 원(월 50만원씩 3개월)과 별도로 제공하는 금액으로,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출산한 1인 소상공인으로, 제주에 6개월 이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매출 1,200만 원 이상(창업 1년 미만자는 월 100만원 이상 매출증빙)이어야 한다.

 

출산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영업이 어려운 1인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경우, 실제 인건비의 70%, 최대 3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출산 후에도 안심하고 경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지원조건은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수급자 중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개월 이상 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출산급여와 대체인력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올해 12월 출산 및 대책인력 고용 시에는 2026년에 지급된다.

 

또한, 고금리와 소비 침체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는 납부 보험료의 최대 20%를 제주도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주도내 사업장을 둔 고용보험 가입 소상공인이며, 신청 기간은 올해 11월 접수분까지(이후 접수분은 2026년에 지급)이다.

 

김미영 경제활력국장은 “출산으로 인한 소득공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며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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