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310회 임시회...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실내체육시설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허 조항 부적절 지적
이날 특별위원회는 11건의 조례와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안건 심사에서 두 번째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에서 신설되는 조항 중 실내체육시설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 조항 신설은 부적절 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혜자 의원은 ”반려동물과 입장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 여현정 의원은 ”반려동물과 입장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없다“며 ”반려인이 규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희 의원도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혜자 의원의 조례 안 수정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윤 위원장이 받아들여 20분여 간 의원들의 협의가 진행된 후 부적절 하다고 지적된 신설 조항 4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문구 수정 후 수정 의결했다.
한편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7백85억23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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