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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310회 임시회...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허 조항 부적절 지적

김지영 | 기사입력 2025/09/03 [12:00]

양평군의회 310회 임시회...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실내체육시설 반려동물 동반 입장 불허 조항 부적절 지적

김지영 | 입력 : 2025/09/03 [12:00]

▲3일 양평군의회 310회 임시회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순옥)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양평군의회가 지난 1310회 임시회를 개회한 가운데 3일 제2차 조례등심사특별의원회(위원장 윤순옥)를 개최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11건의 조례와 대형농업기계 임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030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 건 등에 대한 심사를 한다.

 

안건 심사에서 두 번째로 상정된 문화체육과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신설되는 조항 중 실내체육시설에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 조항 신설은 부적절 하다는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오혜자 의원은 반려동물과 입장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나?“ 여현정 의원은 반려동물과 입장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없다반려인이 규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는게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민희 의원도 출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반려동물 친화도시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혜자 의원의 조례 안 수정 협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윤 위원장이 받아들여 20분여 간 의원들의 협의가 진행된 후 부적절 하다고 지적된 신설 조항 4항은 삭제하고 일부 조항은 문구 수정 후 수정 의결했다.

 

한편 4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7852300만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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