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여주시양평군 최재관 지역위원장이 지난 3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명령서에 의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국회의원 예비후보 사무실 회계책임자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유세차 운전사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점을 범죄사실로 들었다.
당시 회계책임자 A씨는 “당시 최재관 후보가 400여만 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민사소송을 준비중”이라고 했다.
취재를 위해 최재관 지역위원장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김지영(ksy81470@naver.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