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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신영모 | 기사입력 2025/10/15 [06:17]

법원, 산황동 골프장 인가 고시 ‘집행정지 기각’

신영모 | 입력 : 2025/10/15 [06:17]

 

- 의정부지법, 주민 제기 ‘고시 무효확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경인투데이뉴스=신영모 기자]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이 산황동 골프장 증설 인가 고시와 관련해 제기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양시 행정처분은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고양특례시는 13일, 산황동 주민 7명이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기각’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8일, 일부 주민이 “골프장의 공익성이 결여되고 행정 절차에 위법이 있다”며 효력 정지를 요구한 데서 비롯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가 지난 6월 17일 고시한 산황동 골프장 증설(9홀→18홀) 인가 절차는 그대로 유효하게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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