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성폭력범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 선고
박상기 | 입력 : 2025/11/28 [15:36]

[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헌법재판소는 2025년 11월 27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고 28일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2017. 12. 28. 2016헌바368 결정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 대하여 합헌결정을 하였다.
이 사건은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의 법정형 중 벌금형을 삭제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한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성폭력범죄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과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 일반의 가치관과 법감정을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에서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에서 벌금형을 삭제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하여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박상기(psk5252@empas.com) <저작권자 ⓒ 경인투데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