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경고 무시 홍보관 오픈 강행한 민간임대아파트 A시행사...-군 건축과 이행강제금 행정처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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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오픈을 강행한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전경 |
[경인투데이뉴스=김지영 기자] 가설건축물 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축물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홍보관 오픈 행사를 강행한 A시행사가 불법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아파트 사업승인 관련 군과 논의되거나 접수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3일 주말임에도 현장을 나온 군 공무원은 행사를 중지하고 건물을 폐쇄할 것을 시행사 관계자에게 수차례 행정지도 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군이 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대응했다.
군에 의하면 A시행사가 홍보관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농지에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로 지어진 가설건축물로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다. 현재 상태로 건축물을 사용하게 되면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 집행을 예고했다.
시행사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11월 중후반 오픈을 목표로 준비해 왔는데, 이 같은 문제가 생겨 오픈을 미뤄 왔다며 사업상 “더는 늦출 수 없는 내부 사정이 있었다”라며 “가설건축물 관련 적법한 요건을 갖추는 절차가 진행 중이며 지난 12일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시행사는 홍보관을 통해 조합원이 아닌 투자자(출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대행비 등의 경비로 차감되는 구조로 꼼꼼히 계약서를 살펴보고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