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 환영 입장 발표“경기도 산재 발생 전국 1위”…‘죽음의 일터’ 급식실,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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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홍성규 후보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최근 5년간 학교 급식실에서는 178건의 폐암 산재가 승인되고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인당 평균 식수 인원은 114.5명으로 타 공공기관에 비해 2배에 이르는 고강도 노동에 시달리는 안타깝고 분노스러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후보는 "경기도 급식실의 산재 발생은 최근 3년간 56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급식실이 '죽음의 일터'로 불리게 된 현실을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1년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처음 만들고 지금까지 교육위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이번 통과를 거듭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급식업무 노동자인 조리사, 조리실무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대통령령으로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및 배치기준 마련 등 국가책임이 명시되었다.
홍 후보는 법안 처리 지연에 대해 "이 지극히 당연한 민생법안은 급식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담아 30만을 넘긴 국민청원으로 국회로 넘어갔음에도 해를 넘겨 이제야 처리되었다"며, "우리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사사건건 짓밟고 봉쇄하는 '반민생정당 내란정당 국민의힘'의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마지막으로 홍성규 후보는 "민생회복과 내란청산, 경기도에서부터 앞장서겠다"며 "경기도 내 산재 없는 안전한 학교 급식실을 위해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