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설 연휴, 반려동물 안전하게 맡겨요... 금천구 ‘우리동네 펫위탁소’ 운영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최대 10일까지 위탁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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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우리동네 펫위탁소’ 표지판 |
[경인투데이뉴스=심철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설 연휴를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반려동물 위탁보호 서비스인 ‘우리동네 펫위탁소’ 사업을 운영한다.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거나 출장, 병원 입원 등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돕고, 보호자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비스는 2026년 2월 9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금천구 소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인 더조은동물의료센터(시흥동), 엉클독 애견유치원(가산동)에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과 반려묘를 기르는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1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지원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신분증 사본, 동물등록증 사본(반려견·반려묘 모두 필수)을 갖춰 반려동물과 함께 금천구 지정 동물위탁관리업체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 취약계층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1인 가구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시)이다.
![]() ▲ ‘우리동네 펫위탁소’ 지정 업체(엉클독 애견유치원) 입구 모습 |
반려동물 위탁보호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이며 1인 가구는 반기별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 다만, 장기 입원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대 5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원 기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여러 번 나눠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하는 기간의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우리동네 펫위탁소’는 사회적 약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금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