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3일(화), 월례회의를 통해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아산교육지원청 전직원은 ▲공직사회의 부패 예방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금품·향응 일체 금지 ▲외부의 부당한 간섭 배제 ▲공직자로서의 투명성 확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 수행을 준수하겠다고 결의했다.
신세균 교육장은 “올 한해 다양한 청렴활동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아산교육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산의 학생들을 위해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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