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원시와 성매매피해상담소, 영통경찰서가 함께하는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296개소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야간 취약 시간대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업소는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게시물의 크기·위치·문구 등 규정 준수 여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의 올바른 표기 여부 ▲성매매 알선과 같은 실제 불법 행위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을 지도했다. 그러나 안내물 미부착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 점검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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