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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의무 부착 합동 점검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4/16 [07:57]

수원특례시, 유흥업소 대상 성매매 방지 게시물 의무 부착 합동 점검

곽희숙 | 입력 : 2026/04/16 [07:57]

▲ 수원특례시가 민·관·경 합동으로 유흥주점을 점검하고 있다.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수원특례시가 건전한 지역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5일 저녁 장안구 영화동 소재 유흥주점 35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수원시와 성매매피해상담소, 영통경찰서가 함께하는 민·관·경 합동 방식으로 진행되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앞서 시는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296개소에 대해 자체 전수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현장 점검은 야간 취약 시간대에 맞춰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현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흥주점업소는 이용객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성매매 방지 관련 안내 게시물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합동점검반은 ▲게시물의 크기·위치·문구 등 규정 준수 여부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의 올바른 표기 여부 ▲성매매 알선과 같은 실제 불법 행위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폈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가벼운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을 지도했다. 그러나 안내물 미부착 등 법규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야간 점검과 홍보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전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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