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평택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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