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계획

박기표 | 기사입력 2021/01/29 [14:21]

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계획

박기표 | 입력 : 2021/01/29 [14:21]

 

경기도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설 연휴기간 지역주민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평택시는 설 연휴로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평택시내 전통시장 6개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월1일부터 2월14일까지 14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위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며 민원발생 및 2열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장시간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주차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