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6개월간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관련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충이 소나무 내부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나무를 말라 죽게 만드는 병해충으로, 감염된 목재 이동 과정에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현재까지 광명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감염목 반입과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거나 사용하는 목재생산업체와 조경업체, 화목 사용 농가 등이다.
시는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 관련 대장 관리 여부와 미감염확인증·생산확인표 보유 여부, 원목 적치 상태, 화목의 매개충 침입 흔적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반출금지구역에서는 미감염확인증을,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는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목의 인위적 이동 과정에서 확산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관련 업체와 시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현장 점검과 관리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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