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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시간 단위 연차 활성화 등에 합의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동안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4시간을 근무한 날에도 근무 중 30분의 법정 휴게시간을 가진 뒤 퇴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의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4시간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휴게시간 없이 즉시 퇴근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그동안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규정된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연차를 청구하거나 사용한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인사상 불이익 등 불리한 처우 행위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맞춰 휴게 및 연차 사용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휴식권의 실질적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지원사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일부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 등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며 화재·폭염·한파 등 재해에 노출되는 안전보건상의 문제가 있었다.
이로써 부적법 시설에 거주하며 발생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사고와 인권침해 등이 근절되고, 중앙과 지방 정부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포털 등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해야 하고, 구인자 신원 및 정보가 불확실한 구인광고와 도시명 등 근무지 정보가 불명확한 국외 취업광고는 게재할 수 없게 된다.
아울러,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구인자의 기업정보와 직업정보 등의 허위·과장 여부를 모니터링해야 하며, 정부는 거짓 구인광고에 대해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캄보디아 취업사기 등 고수익을 미끼로 한 불법·거짓 구인광고가 원천 차단된다.
정부는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구인광고의 신뢰도를 높이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이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발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게 되고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협회는 사회적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권익 보호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공제사업을 통해 경영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도 연 2회에서 1회로 완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 일과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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