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026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결정’을 위한 제1회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보상 대상과 지급 규모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자는 수원비행장 인근 소음대책지역 주민 4만8663명이며, 지급 예정 금액은 총 133억9400만 원이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음 등급과 거주 기간, 전입 시기, 근무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다.
수원시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고시한 수원비행장(K-13) 주변 지역으로, 세류2동과 평동, 서둔동, 구운동, 권선2동, 곡선동 일부가 포함된다.
특히 올해는 2025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면서 소음등고선 경계 지역과 인접한 단독주택 135가구가 새롭게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수원시는 보상금 결정 내용을 오는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군소음 피해보상 업무를 추진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인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일괄 발송할 계획이다.
알림톡을 확인하지 못한 주민에게는 등기우편으로도 별도 안내한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금은 오는 8월 말 지급 예정이며, 이의신청 건은 재심의를 거쳐 10월 말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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