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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금속가공유 사업장 긴급 안전교육 실시… 화재·중상해 예방 강화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5/21 [19:1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금속가공유 사업장 긴급 안전교육 실시… 화재·중상해 예방 강화

곽희숙 | 입력 : 2026/05/21 [19:13]

▲ 사업주 긴급안전교육 사진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가 금속가공유 사용 사업장과 중상해 재해 발생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와 유사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지난 21일 천안축구센터에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됐으며, 관내 사업장 사업주 267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금속 절삭·연마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일미스트의 위험성과 화재 확산 가능성, 안전관리 방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오일미스트는 금속가공유가 공기 중 미세 입자로 퍼지는 현상으로 건강장해와 화재 위험 요소로 꼽힌다.

 

또한 내년부터 달라지는 산업안전 정책과 중상해 재해 사업장 감독 방향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개정된 정책과 법령 내용을 공유받고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폭염 대응을 위한 ‘폭염안전 5대 수칙’ 교육도 병행됐다. 교육에서는 물 제공과 냉방장치 운영, 충분한 휴식, 보냉장구 착용, 응급상황 시 119 신고 등 온열질환 예방 수칙 이행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전준현 지청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는 만큼 사업주의 철저한 안전조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폭염 시기에도 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져 더 이상의 온열질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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