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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6/05 [10:56]

식품의약품안전처,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 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165건 적발

박상기 | 입력 : 2026/06/0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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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이나 감기‧ 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감기예방’, ‘두드러기·건선·아토피 등 관리’ 등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123건(75%) ▲‘면역력 피로 개선’, ‘혈당관리’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8건(23%) ▲ ‘코막힘 감기’, ‘목에 좋은 차’ 등 신 체의 기능·효과 등에 관하여 표현하는 거짓·과장 광고 3건(1.8%) ▲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1건(0.6%) 등이다.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식약처는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소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현장 점검 하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THC, CBD)’의 명칭·함량을 식품에 표시· 광고’하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이달 중 해당 성분을 부당광고 하는 행위를 집중점검하고, ‘기능성 표시 식품’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도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식품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마약류 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임에도, 천연적으로 극미량 존재하는 성분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에 대해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한 식품이다.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 관심이 높은 식품에 대한 온라인 부당광고와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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