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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7/29 [10:23]

정부,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

박상기 | 입력 : 2026/07/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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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정부는 앞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및 초과 수수 행위에 대해 1차 적발 시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1차 적발 시 오는 8월 4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한옥체험업의 경우,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1차 위반시 시정명령에 그쳐 영업자의 자발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가격 게시 및 준수의무 규정이 없어 가격표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요금표 게시·준수의무 규정 신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함께 숙박요금 미게시 및 게시요금 초과 징수에 대해 1차 위반부터 바로 영업정지 5일 처분(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하도록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이러한 제재 강화는 지난 7월 14일 개정 시행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한 일반·생활 숙박업 적용을 시작으로,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바가지요금 근절을 통한 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바가지 안심가격제도'(숙박업 자율요금 사전신고제) 도입,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취소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후속 과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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