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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에게도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마약류수용자 지정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종합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성폭력 범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형을 확정받아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데, 수용과 동시에 ‘엄중관리대상자(마약류수용자)’로 지정되어 외부물품 전달 제한, 장소변경 접견 제한, 구분 명찰 및 거실 명패 부착, 수시 소변검사 등 엄격한 처우 제한을 받아왔고, 수용 기간 중 재지정 심사 기회도 없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자의 가족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2025년 7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이에 대해 “마약류 범죄자는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함께 수용생활을 하는 다른 수용자의 마약류 접촉을 차단하는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따로 지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5년의 경과 기간을 둔 것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안전과 질서유지, 마약류수용자의 단약 및 재활 교육 등 특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수용 기간 중 마약 관련 규율 위반 여부, 단약 및 재활 프로그램 이수 여부, 재범위험성의 감소 여부, 형기의 장단 및 잔여 형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년이라는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에 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에게 5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마약류수용자의 경우 형기의 일정 비율이 경과하면 해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지정 해제 심사 시 수형기간의 경과뿐 아니라 단약 프로그램 이수 여부, 심리평가 결과, 수용 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별적인 평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같이 권고했다. 박상기(psk5252@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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