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출범…외국인 노동자·동포 권익보호 강화전국 출입국기관 43곳에 전담관 100명 배치…신고부터 현장조사·권리구제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법무부는 지난 7월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 발대식을 열고, 인권침해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피해자 권리구제까지 연계하는 통합 지원 시스템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총괄하며, 전국 43개 출입국·외국인청과 사무소, 출장소에 배치된 인권침해 조사 전담관 100명으로 운영된다.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협업체계를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요 업무는 이민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홍보를 비롯해 사업장 실태 점검, 불법 브로커 조사, 피해 현장 조사, 권리구제 지원 등이다. 인권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특히 여름철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농어촌 계절근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온열질환 예방 조치를 점검하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안내와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신설했으며, 국내 휴대전화가 없는 외국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신고 창구도 마련했다. 이번 조사단 출범으로 신고와 조사, 권리구제가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면서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인권 보호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전국 전담관들에게 조사단 배지가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인권보호 선언문을 함께 낭독하며 피해자 중심의 조사와 권리 보호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어 직무교육과 인권 관련 특강도 진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민자 인권침해 조사단은 조직 신설을 넘어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신고 접수부터 현장조사, 권리구제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체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단이 중심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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