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공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수원시 발주 공사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제안
건설노동자 임금·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강조

곽희숙 | 기사입력 2026/09/07 [16:49]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 “공공 건설현장 적정임금제 도입 필요”

수원시 발주 공사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 제안
건설노동자 임금·고용 안정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 강조

곽희숙 | 입력 : 2026/09/07 [16:49]

▲ 윤경선 의원, 수원시 공공 발주 적정임금제


[경인투데이뉴스=곽희숙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이 수원시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 적정임금제를 우선 적용하고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금곡·호매실동)은 지난 7일 수원특례시의회에서 민주노총 관계자와 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장, 시설공사과장 등과 함께 공공 건설현장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공공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실태를 살펴보고,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저임금과 불법 하도급, 불명확한 고용관계와 안전 문제가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러 단계의 하도급 구조를 거치는 과정에서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공부문이 먼저 개선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원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노동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해 근로시간과 일급, 주휴수당 등 주요 근로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공공기관이 민간보다 먼저 모범적인 노동·안전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수원시 공공 발주 공사부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