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50원 확정…올해보다 5.5% 인상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해 단기 노동자 고용 불안 완화”
화성특례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시간당 1만2,090원보다 660원, 5.5% 올린 1만2,750원으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9시간을 적용할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266만4,750원이다.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정한 2027년도 최저임금과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 화성특례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확정된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은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700원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화성특례시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비롯해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등이다.
특히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단기간 근무하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보상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단기 계약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의 처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당 산정은 정부가 제시한 방식을 준용하되 보상 기준은 정부안보다 높은 화성특례시 생활임금을 적용한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에서 10%까지 차등 적용하며,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급액은 근무기간별로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260만5천 원까지 달라진다. 한 달 미만 근무한 노동자는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한다.
화성형 공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소비 여력 확대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례시 위상에 걸맞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생활임금과 화성형 공정수당이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노동 존중 문화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희숙(ktnpres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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