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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박상기 | 기사입력 2026/09/30 [10:09]

정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박상기 | 입력 : 2026/09/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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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뉴스=박상기 기자] 정부는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188억 원을 편성, 지난 3월부터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 초과 때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넉넉한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면세경유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돼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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