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상윤)는 3일 오전 10시 지난해 2월 20일 코로나19 유행 당시 대구시에 교인 명단을 빠뜨려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등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8명은 교인 명단 일부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133명을 제외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같은 해 7월13일 기소됐지만 이날 법원은 각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한편, 지난달 13일 수원지법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 교회가 방역당국에 시설과 신도 명단을 축소해 제출한 것이 방역활동 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