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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2/05 [21:08]

(독자 투고)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백칠성 | 입력 : 2021/02/05 [21:08]

서창119안전센터장 소방경 서찬원

 

북극발 한파의 영향으로 올해 겨울은 유달리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가운데 그로 인한 빈번한 화기취급으로 주택화재 위험성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인천시에서 최근 5년간 주거시설에서 일어난 화재가 전체화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재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여서 안전상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주거시설이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주택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소방시설법’에 2012년 2월 5일부터 신축하는 신규주택에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시행 이후 전국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9년 설치율 56%에서 2020년 설치율 62%로 6%로 상승하였고, 화재사망자는 10% 감소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으로 사망자 저감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초기화재 시 소화기 하나는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가장 간편하면서 효율적인 소방시설로서 세대별, 층별로 1대 이상 구비해야 합니다. 사용기한은 10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법은 인터넷 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식정보 또는 소방청에서 자체 제작하여 온라인상에 배포한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연기를 감지해사이렌 혹은 화재 발생 경고음을 울려주는 설비로서 특히 화재에 둔감할 수 있는 취침시간대에 경보음을 발해 화재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방시설입니다. 감지기는 각 구획(방)마다, 구간(용도)마다 하나씩 설치해야 하며, 상승기류의 영향을 받는 연기의 특성상 천장에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고향집 방문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때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도 함께 마련하여 부모님께서 안심하고 지내실 수 있도록 고향집에 안전한 선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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