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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박기표 | 기사입력 2021/02/09 [07:52]

경기도,국토부 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1차 사업지 연내 착공 목표

박기표 | 입력 : 2021/02/09 [07:52]

 

산단 개발의 손실 보전 조건을 한층 더 완화하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최근 개정·고시됨에 따라, 경기도의 ‘경기도형 지역균형 개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공영개발 확대를 통한 북부지역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업성이 풍부한 지역의 산업단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경기북부 등 산업기반이 열악한 지역의 산단에 투자하는 ‘산단 결합개발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기존 지침은 최초 지정된 산단에만 적용이 가능했고, 산단 지정 후 사업추진이 어려워 중단된 산단에 적용할 근거가 없어 ‘결합개발 구상’에 온전히 적용하기 힘들었으나, 도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거쳐 이번 지침 개정을 이끌어 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시행자가 산단 개발 손실을 다른 산단의 매각수익으로 보전할 경우, 종전에는 산단 지정 이전에만 가능 했으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미 산단으로 지정된 곳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경기 동·북부의 경우 여러 규제와 입지 여건, 사업성 부족 등으로 산단으로 지정됐음에도 지속적인 개발이 어려웠던 곳들이 상당한 만큼,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산단들이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산단 개발 손실을 동일사업자가 시행하는 산단끼리만 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에 한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한 사업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현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평택시, 파주시와 같이 지분 없는 지자체도 공동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셈으로, 인허가 등 보다 수월한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도는 이번 지침개정으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시범사업지인 파주법원1산단과 평택진위산단에 대해 연내에 산단 계획 승인·지정 고시와 더불어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손실 산단인 파주법원1산단은 올해 2월 4일 경기도에 산단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며, 이익 산단인 평택진위산단의 경우 2월 중 평택시로 산단계획을 신규 신청할 계획이다.

시범산단에 이어 2차 결합개발 대상지 선정·추진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타당성 조사 용역도 올해 1월부터 시작했다. 연내 후보지 확정, 2022년 신규 사업 도의회 승인, 2023년 산단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경기도 건의로 개정된 지침을 통해 기존 낙후 지역 내 개발 추진이 미진한 사업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시도 내 산업단지 개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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