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소방서(서장 강한석)는 2월 9일 계양구의회 226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순남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의용소방대법 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한 지원 등이다.계양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순남 의원은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준 의용소방대원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은 “이번 조례로 계양구를 위해 노력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각종 재난 현장에서 구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백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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