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리보호, 세무조사 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세무상담이나 권리 구제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창업법인, 산업단지 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방문·전화를 활용해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세 신고 밀집 시기에는 민원상담 코너를 설치 운영해 맞춤형 세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 비과세 감면 미신청자에 대해선 지방세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앞장설 예정이다. 지방세와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동해시민은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033-530-20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희 기획감사담당관은 “시민 및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고충민원 11건, 세무상담 83건 등 총 101건의 민원처리 실적을 나타냈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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