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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투고 )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령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3/03 [13:56]

(독자 투고 ) 전동킥보드에 대한 법령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백칠성 | 입력 : 2021/03/03 [13:56]

부평경찰서 청천지구대 경장 이승민

 

시대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교통 및 이동수단도 발달되어 최근에는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 라는 용어로 불리는 충전, 동력 기술이 탑재된 소형 개인이동수단인 일명 ‘전동킥보드’가 유행을 하게 되었고, 현재는 취미생활 뿐 아니라 출퇴근용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전에는 개인이 많은 돈을 주고 구입을 했다면, 요즘에는 ‘공유자전거’에 이어 ‘공유킥보드’까지 나와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대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보니, 술을 기분 좋게 마시고 ‘킥보드 운전은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음주 후 주행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 가지 사례로, 얼마 전, 필자가 심야시간 순찰을 하다가 왕복6차선 도로에서 위험천만하게 1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지르며 횡단하는 음주 의심 킥보드 2대를 발견하여 음주운전을 적발한 적이 있다.

 

그 당시 20대 초반 연령대 대상자들의 진술을 청취한 바 “친구와 기분 좋게 술을 마시고, 주변에 공유킥보드가 있길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대여를 하여 탔던 것이고, 킥보드는 (음주해도) 괜찮은 줄 알았다.” 라고 진술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을 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가 났을 경우,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경우도 면허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었고,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만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현재는 음주운전을 하게 되는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처벌이 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3만원, 음주운전측정거부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됨) 또한 2021. 5. 13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만16세 이상부터 취득가능) 등이 없이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고, 음주운전을 하게 될 경우 면허가 취소 될 수 있으며, 전동킥보드로 인하여 사고 발생 시 형사처분, 행정처분을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 책임까지 지게 된다.

 

최근 급부상하는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의 도로교통법상 처벌수위가 정세에 따라 바뀌면서 규제를 하는 쪽이나 규제를 당하는 쪽이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처벌수위를 떠나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술을 마시고 그 어떤 이동수단도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고,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에 비해 안전의 장치가 미흡하여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위험이 크다. 근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술집, 식당 등 영업시간이 제한됨에 따라 음주단속이 없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음주운전 적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늘리고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예외 없이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잠시 편해지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가족과 본인 뿐 아니라 타인 및 타인의 가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자각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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