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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3/04 [21:21]

(가칭)인천에코랜드 조성계획(안)

백칠성 | 입력 : 2021/03/04 [21:21]

 

인천에코랜드(자체매립시설) 조성계획

 

󰊱 개 요

❍ 활동기간 : 2020. 12. 7. ~ 2021. 2. 24.

❍ 전달일시 : 2021. 2. 24(수)

❍ 주요내용

 

【 원 칙 】

수도권매립지는 2025년 종료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함.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음에 유감을 표함.

인천시의 선제적인 자체매립지 확보 노력을 적극 지지함.

【 제 안 】

인천시는 자체매립지 후보지역으로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한 주민수용성 강화 방안을 보강해 입지 타당성 검토를 권함.

【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제시 】

영흥도

육상운송 대안 필요 : 해상운송 VS 제2대교

인센티브 제공

· 영흥도 주민들에게 매립장 관리·운영권 부여

· 매립장 주변에 토지제공, 주민 수익사업 전개(체육, 레저시설 등)

· 매립장 인근과 연계한 영흥도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영흥화력발전 석탄재 야적장 돔처리 강력 촉구 / LNG 조기 전환

선갑도

- 해상운송 지속성 문제 : 기상여건 면밀 검토 필요

- 인센티브 제공 : 선갑도 생태관광·덕적군도 관광 활성화

· 선갑도를 매입해“선갑 에코아일랜드”조성을 위한 민간기구 추진

· 덕적도 ∼ 굴업도 ∼ 선갑도 등 일대 직항로, 유람선 등 도입을 통해 덕적군도 관광 활성화

【 기타 제안내용 】

- 옹진군에서 참여한 TF위원들은 용역보고서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한 만큼,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을 요구함.

 

󰊲 매립지특별위원회 권고내용 수용결과

❍ 총 9개사항 권고 → 수용(8), 부분수용(1)

 

일련

번호

권 고 내 용

수용결과

1

영흥도와 선갑도에 대한 입지타당성 검토

수 용

(영흥도로 결정)

2

육상운송 대안 필요 : 해상운송 VS 제2대교

수 용

(제2대교 건설)

3

영흥도 주민들에게 매립장 관리·운영권 부여

수 용

4

매립장 주변에 토지 제공, 주민수익사업 제공

수 용

5

매립장 인근과 연계한 영흥도 개발계획 마련

수 용

6

영흥화력발전 석탄재 야적장 돔처리 강력 촉구

수 용

7

영흥화력발전 LNG 조기전환 추진

수 용

(협의)

8

매립장 경계에 차폐녹지 조성

수 용

9

자체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 공개

부분수용

 

󰊳 선갑도 검토결과

◉ 양식장 개요

- 면적 / 유형 : 20ha (약 6만평) / 축제식(공유수면) / 해삼

- 면 허 권 자 : ○○○ / 2016. 9 .2. ~ 2026. 9. 1.(10년)

 

󰏚 검토 결과 : 선갑도는 대체매립지 부지로 부적합

【 사 유 】

① 선갑도는 원형으로 보존되어야 함.

- 소나무 및 소사나무 군락이 대규모로 분포

- 여름철새 번식지 및 나그네새들의 중간 기착지 임.

- 침식지형(해식애, 파식대) 및 다양한 형태의 조간대 특성(암반해안, 자갈해변, 모래갯벌)을 나타내고 있어 무인도서에 준하는 보전가치 지님

- 중생대에 형성된 선갑도의 주상절리는 옹진군 도서지역의 지형 형성과 발달과정을 밝히는데 중요한 가치를 지님

※ 출처 :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사유(2020. 10.)

② 토지매입(협의취득)이 어려움

- 현 공시지가(110만평) : 87억원

- 토지주(선도공영) 매매가격 제시 : 000억원(토지 + 양식장 어업권)

※ 공시지가와 매매 희망가격의 격차가 큼

- 토지주 협의취득 미동의시 토지수용절차를 따라야 함

⇒ 3 ∼ 4년 걸림.

* 도시계획시설결정(폐기물시설) → 매립지 실시계획인가 → 보상공고

→ 감정평가 → 토지보상 →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 보상금 공탁

→ 소유권 이전

③ 토지수용절차로 토지매입 시 “선갑에코아일랜드” 조성이 어려움

- 토지수용 목적이 쓰레기 매립시설임

- 만일 쓰레기 매립시설 이외의 사업 진행시 토지주에게 환매권이 발생함

④ 각종 법적 절차 수용이 불투명함

【 한강유역환경청 】

- 제시의견 : 신중한 추진 필요

·선갑도 양식장에 해양 법정보호종이 발견되어 해양매립은 제고 필요

·소사나무 군락, 중생대 형성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보호가치 있음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 제시의견 : 신중한 추진 필요

·공유수면매립 면허신청에 앞서 해수부 기본계획 반영 등 사전절차 필요

·폐기물 매립을 위해 제방 폐쇄 시 양식장 전체면적을 공유수면 매립사업으로 추진해야 하고,

·공유수면 매립으로 매립장 조성 시 환경단체 및 어업인 등의 극심한 반발 예상

⑤ 매립시설 및 기반시설공사 난이도가 너무 큼

- 지반 전체가 암반으로 형성되어 있어 지하굴착(40m) 어려움.

- 다양한 기반시설 공사를 하여야 함.

㉮. 부두 보강 및 방파제 신규 건설

㉯. 기존 제방(470m) 방수 보강 공사 실시

㉰. 빗물 저류시설 설치(펌프장 등)

㉱. 침출수 정화처리장 건설

㉲. 전기발전시설 건설(자가발전시설)

㉳. 내부도로 보강건설

㉴.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토사가 외부에서 해상운반 되어야 함.(6만평)

㉵. 종사자 숙소 및 운영사무실, 부대시설 건설

㉶. 기타 화재, 태풍, 폭우, 폭설 등에 따른 자연재해 대비시설 보강 등

⑥ 자체매립지 준공시기 불투명

- 도시계획 시설결정(2년) → 토지매입 절차(3년) → 환경영향평가(1년6월) → 공유수면 매립허가(1년6월) → 각종 인·허가, 공사업체 선정 등(2년) → 공사기간(3년) ※ 동시 진행되어도 10년 이상 예상

⇒ 2025년 6월까지 준공 어려움(4년 4개월 남음)

⑦ 해상운송에 따른 매립장 운영 비효율성 발생

- 일기예보 여건에 따라 운송차질 발생(풍랑, 안개 등)

※ 2019년 출항 통제(59일), 2020년 출항 통제(70일)

- 편도 3∼4시간, 기상악화 시 운항 불가, 물때에 맞춘 운송시간 제약 등

- 인천 항만지역에 쓰레기 적환장 등 별도 시설설치 필요(민원 발생)

- 해상운송 체계 구축 필요(운반선 구입 및 운영인력 확보 등)

- 운영, 유지비용 과다 → 종량제봉투 가격인상 등 폐기물처리비 대폭 증가

⑧ 매립지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 산정이 어려움(과다예상)

- 1단계(육지부 5,000평, 5년 사용)에 수천억원 이상 소요예상

※ 1단계 조성시에도 기반시설은 함께 조성되어야 함.

- 2단계 공사 및 부대시설 조성비용 과다 예상

⑨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민원, 보상요구) 예상

- (주민) 인근 섬지역(덕적도, 승봉도, 자월도 등) 주민 반발

-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등 반대명분, 전국적 연대 가능성

- (어민) 인천, 경기, 충청, 어민들까지 보상요구 가능

󰊴 자체매립지 선정 용역 보고서 공개여부

❍ 관련 용역은 2020. 12. 31. 완료되었음 → 보완 어려움

❍ 예비후보지 5곳이 순위별로 추천되었고 → 영흥도가 1순위임

❍ 예비후보지 5곳을 발표할 경우 대상지역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동시에 발생하여 매립지 확정 및 시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대상지역(5곳) 전체에 대한 지역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당분간은 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분공개는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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