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이 발의한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담아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이 12일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조례 발의를 위해 2019년부터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입법 예고 기간인 1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으로부터 353건의 의견을 접수하여 최종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특히 다양한 시민단체의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학교구성원의 권리 △ 평등권(제5조) △ 자유권(제14조) △ 참여권(제17조·제18조)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간담회(13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시의회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으며 본회의 의결 시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조례 부칙에 명시한 만큼 시행규칙을 구체화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백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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