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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 · 정차 금지 당부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3/23 [19:46]

인천 남동소방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 · 정차 금지 당부

백칠성 | 입력 : 2021/03/23 [19:46]

 

인천 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소화전은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차의 소방용수가 부족할 때 물을 공급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가능하게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방용수시설 5m 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 되며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주민신고제가 상시 운영 중이다. 5분 이상 주차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한석훈 대응총괄팀장은“화재 발생 시 소방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소화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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