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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 투고) : 전동킥보드, 기초법규 준수하며 이용하자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3/26 [21:44]

( 독자 투고) : 전동킥보드, 기초법규 준수하며 이용하자

백칠성 | 입력 : 2021/03/26 [21:44]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4팀 경장 김 정 진

 

요즘 거리에서 활보하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Personal Mobility의 약자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명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공유시스템 어플을 이용하여 전동킥보드를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교통사고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을 시행 중에 있음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는 기초법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이며 오는 5. 13.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므로 제대로 기초법규를 알고 이를 준수하면서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오는 5월 13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만 16세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운행할 수 있으며 무면허운전자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처벌조항이 신설되었다.

13세미만의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 그 어린이의 보호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1대당 1명씩 승차하지 않고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 중 차도, 인도 구분 없이 운행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등으로 분류되어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인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고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 왔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 번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크게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법규를 지키며 안전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기초법규를 준수하면 모두가 안전하다는 인식을 가진다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정말 편리한 이동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천 부평경찰서 역전지구대 순찰4팀 경장 김 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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