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양정훈
기존 소방기본법(25조 3항)에서 소방차 통행이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사후 대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보니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에 대한 제거·이동 시 현실적인 문제인 피해보상 등을 소방관이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실제 강제처분 효력발생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7년 12월 21일 충북 제천에서 스포츠센터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소방차 출동지연을 야기시킨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비판목소리가 쏟아져 많은 청원까지 올라왔었다.
또한 대부분의 외국 사례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방해되는 주⋅정차 차량을 파손시키거나 강제로 옮기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 포착돼 주목을 받은 바 있으며, 미국 보스턴에선 소방관들이 소화전 앞에 불법 주차된 차 창문을 깨고 소방 호스를 연결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집에 차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하는 '차고 증명제'를 시행하며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대응과 방안들 사례를 나타낸다.
이러한 계기로 소방법이 2018년 3월 27일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대다수 국민들은 소방차 방해 주⋅정차에 대한 강제처분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소화전 5m이내 주⋅정차, 소방차 전용구역 진입방해 등 출동 중인 소방차에게 양보해주지 않거나 앞을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질적인 강제처분이 가능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길 바란다. 서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장 양정훈 백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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