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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확대 추진

동물복지축산농장 : (‘12) 3호 → (‘17) 10 → (‘21.3.) 17 → (‘23.) 30

김점순 | 기사입력 2021/04/08 [09:58]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확대 추진

동물복지축산농장 : (‘12) 3호 → (‘17) 10 → (‘21.3.) 17 → (‘23.) 30

김점순 | 입력 : 2021/04/08 [09:58]

 

강원도는 축산업 규모·집약화 등에 따른 환경 및 질병문제를 해소하고 가축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동물복지축산농장은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 행동 표현을 최대한 보장하는 농장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하는 것으로,

대상축종은 한육우, 돼지, 산란계 등 7종이며, 적정 사육밀도 및 급이·급수, 청소·소독, 인도적 도태 등 엄격한 심사 기준을 거쳐야 한다.

※ 인증절차 : 신청 → 접수·서류심사·현장심사(농림축산검역본부) → 완료

 

강원도는 지난 ‘17년 동물복지형 축산 선진화 시책 수립 후 총 35억 원을 투입하여 동물복지형 축산기반 확대(공장식 축산업 탈피) 및 계란 등 축산물 안전성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21년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에 필요한 사육공간 확대 및 내부시설 개보수 지원사업(6호, 7억 원)과 가축 사육환경, 생산·질병관리, 축산물 판로확보 등 농장 전반 컨설팅 지원사업(11호, 1억 원)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21.3월 기준 강원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수는 산란계 16호 등 총 17호(전국 299)로 산란계 농장이 전국의 9.5%(전국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4개 농장이 신규 인증 심사 준비 중에 있다.

 

강원도 농정국은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 및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농장동물 복지를 적극 실현할 것이며, 더불어 집약적 축산구조 개선을 통한 가축질병·분뇨 및 환경문제 해소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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