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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백칠성 | 기사입력 2021/04/19 [10:06]

인천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백칠성 | 입력 : 2021/04/19 [10:06]

 

인천 남동구의회 조성민 의원(구월2·3동, 간석2동)이 불법용도변경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고 건축물을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안타까운 처지의 구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조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반건축물 선의의 피해자 구제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지난 15일 남동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반건축물이란 건축법 등에 위반사항이 있는 건축물을 총칭하는 말로, 위반사항을 바로잡지 않을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계속해서 부과된다.

 

결의문에서 의원들은 상가를 주택으로 고친 이른바 ‘근린생활시설’의 불법용도변경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고 매입했다가 평생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구민들의 구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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