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해결 위해 고양시와 한 목소리
고양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고양시 범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가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오늘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1월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로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교통권이 침해됐다며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강력히 제기, 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를 시발점으로 지난 2월 고양‧김포‧파주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공동성명서 발표, 경기도지사(이재명)의 일산대교 통행료 해결을 위한 TF 추진 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양시 시민단체도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위원회 김천만 위원장은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시민으로서,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의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일산대교로 이용 시민들의 행동자유권, 평등권,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고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헌번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이유를 밝혔다. 신영모(21youngm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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