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대응 및 소상공인·민간사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 완충을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차량 건물 진출입로나 도로 위 돌출간판 등에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이번 감면은 국토부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도로법」제68조에서 규정한 감면 범위가 ‘재해’에서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감염병)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 사업자와 개인이며, 지난해 부과분과 더불어 올해 부과분까지 감면된다. 단, 공공기관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올해 예상 부과액 총 6,300건 12억 3500만원(부가세 별도) 중 약 3억원 가량이 감면된다.
또한, 시는 취업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진주시민을 우선으로 하여 도로점용료 조사 인부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하는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용희(dydgml13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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