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0.05%p 인하 부과
○ 다음 달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재산세가 인하된다.
○ 전주시는 올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받게 된다.
○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다.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된다.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된다.
○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오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로 제외 신청을 해야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제외 신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에서 내려 받은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방문해 하면 된다. ○ 조현숙 전주시 세정과장은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를 위한 조치로써,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빠짐없이 신청해서 세제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면서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신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표(pkpyo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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